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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

지원 대상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아동학대대응과
대표 문의처
02-777-0182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태그

#안전·위기#아동#장애인#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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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