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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복지관련 전문가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 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노인복지 단체 수행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 주기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노인지원과
대표 문의처
129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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