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지원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에게 지원합니다. 독립반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 '23.1.1.~'23.12.31.까지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또는 시간대)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 입니다.(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시간제보육 상담
1661-9361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담당 부처
교육부
담당 조직
영유아정책총괄과
대표 문의처
1661-9361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영유아보육법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관련 태그
관련 서비스
장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종합적인 육아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