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 주기
1회성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담당 조직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대표 문의처
1350
최초 등록일
2021-09-03
관련 태그
관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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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