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결핵질환자 포함)을 가진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기관을 통한 전산등록 가능
지원 내용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단계별(제1차 → 제2차 → 제3차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절차를 예외적용 합니다.(뇌혈관·심장질환자는 제외) 질환군별 급여일수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자, 중증 외상 환자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 면제혜택만 부여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현물지급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기초의료보장과
대표 문의처
129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의료급여법
-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관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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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