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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자녀수당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6.25전몰(순직)군경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954.10.25일 이전(1950.6.25.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10.25.~1955.3.31.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10.25.~1955.6.30.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의 자녀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779,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513,000원-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657,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국가보훈부
담당 조직
보상정책과
대표 문의처
1577-0606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태그

#생활지원#보훈대상자#국가보훈

관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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