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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금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대상자의 소속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1회성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국가보훈부
담당 조직
보상정책과
대표 문의처
1577-0606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의무소방대설치법
  •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태그

#생활지원#안전·위기#보훈대상자#국가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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