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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지원 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1,152만원 한도로 보증을 제공합니다. 월 최대 60만원, 2년간 960만원에 대해 80% 부분보증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1회성
지원 유형
기타
담당 부처
금융위원회
담당 조직
금융정책과
대표 문의처
1688-8114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관련 태그

#주거#서민금융#청년#중장년#노년#금융위원회

관련 서비스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