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직업훈련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요양 종결 후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 복귀를 촉진합니다.
지원 대상
산재 장해등급 제1급~제12급 판정(예정)자 중 미취업자를 지원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일부터 3년 이내(훈련기간 12개월 이내, 총 2회까지 지원)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직업훈련비용)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의 경우 정부지원승인 훈련비를 지원하며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한도 내 지급합니다. (직업훈련수당) 1인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 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담당 조직
산재보상정책과
대표 문의처
1588-0075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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