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보조기기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공단부담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원 내용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나머지 초과분은 본인부담 장애인보청기,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자료 다운로드
근거 법령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 국민건강보험법
-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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