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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이하인 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

선정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7만원 범위 내에서 출퇴근비용을 지원합니다. (실비지원) 대중교통, 자가용주유비 등 교통비 용도로 사용 가능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중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예외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지원 주기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담당 조직
장애인고용과
대표 문의처
1588-1519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 태그

#생활지원#일자리#장애인#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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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