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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 주기
1회성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담당 조직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대표 문의처
02-2670-0410~9
최초 등록일
2021-09-03

관련 태그

#보육#영유아#아동#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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