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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직업적응훈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자 지원고용,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자 '직업적응훈련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재학 중인 훈련생으로서 - 등록장애인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매월 단위의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인 자(훈련준비금, 자격 취득수당 예외)

지원 내용

13만원의 직업적응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660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장애인자립기반과
대표 문의처
129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장애인복지법

관련 태그

#일자리#교육#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장애인#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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