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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내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전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제주도 본도 지역 및 연도·연륙교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전국 도서민 대상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합니다. (여객운임)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8,340원 미만) 기준운임의 50%를 지원하고 그 외 구간 도서민은 최대 7,000원 까지만 부담*합니다. * 3만원 이하 5,000원, 3만원 초과~5만원 이하 6,000원, 5만원 초과 7,000원 등 도서민 여객운임 상한액 차등적용 (차량운임) 차량운임의 20%를 정률 지원합니다. (도서민 부담 상한액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자동차(배기량 및 차량 크기에 따라 일부 30~50% 차등지원),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5톤미만 화물차(50%)에 한정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해양수산부콜센터
110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513
충청남도 해운항만과
041-635-4826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061-286-6832
전북특별자치도 해양항만과
063-280-3377
인천광역시 섬해양정책과
032-440-4895
경상북도 독도해양정책과
054-880-7758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055-211-3933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감면
담당 부처
해양수산부
담당 조직
연안해운과
대표 문의처
110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해운법

관련 태그

#생활지원#서민금융#청년#중장년#노년#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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