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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사회서비스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본인 또는 자녀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주민등록 기준) 해당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 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사고, 질병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를 지원 -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원)의 70%58,800원 국고 지원(30% 자부담)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농협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02-2080-5424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조직
농촌사회서비스과
대표 문의처
02-2080-5424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관련 태그

#생활지원#보호·돌봄#다문화·탈북민#한부모·조손#저소득#장애인#농림축산식품

관련 서비스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