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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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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신청 방법

지원 주기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국토교통부
담당 조직
청년주거정책과
대표 문의처
1599-0001
최초 등록일
2022-04-13

관련 태그

#주거#청년#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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