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보험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 주기
년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해양수산부
담당 조직
소득복지과
대표 문의처
1588-4119
최초 등록일
2024-05-21
관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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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