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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안전보험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 주기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해양수산부
담당 조직
소득복지과
대표 문의처
1588-4119
최초 등록일
2024-05-21

관련 태그

#생활지원#안전·위기#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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