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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예정)자 갱생보호사업

법무부·보호정책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소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재범방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과 공공의 복지와 안전 증진을 위해 자립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현금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 부처
법무부
담당 조직
보호정책과
대표 문의처
1670-7004
최초 등록일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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