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공로수당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4.19혁명공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 주기
월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국가보훈부
담당 조직
보상정책과
대표 문의처
1577-0606
최초 등록일
2026-06-02
관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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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