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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 주기
지원 유형
현금지급,현금대여(융자),현물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자원봉사
담당 부처
국토교통부
담당 조직
자동차운영보험과
대표 문의처
1544-0049
최초 등록일
2026-06-05

관련 태그

#서민금융#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임신 · 출산#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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