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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산시·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정책 개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 연 1회 지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지원기준 : 부부 중 1명이 청년(18세 ~ 39세)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최대 100만원), 연1회(최대2년) 지원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부부 중 1명이 18 ~ 39세 이하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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