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정책 개요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전세, 매매) 대출이자 납부액 연 최대 10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
지원 내용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전세, 매매) 대출이자 납부액 연 최대 100만 원씩 2년간 지원
가. (주 소)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나. (무 주 택)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다. (사업대상) 주택자금(전세·매매)용 대출을 받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
라. (소득기준)
마. (대상주택)
신청 방법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위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 ❍ (접 수 처)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제출 서류
①「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서 1부.【서식 1】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③ 위임장【서식 3】
④ 주민등록표 등본 1부. ⑤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⑦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혼부부일 경우) ⑧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보험료납부확인서 각 1부. ⑨ 소득금액증명원 1부.(신혼부부일 경우)
⑩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각 1부.
⑪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매매 시) ⑫ 주택 임대차계약서(본인 명의) 사본 1부.(전세 시) ⑬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1부.
심사 방법
❍ 접수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신청 제외대상 여부 확인
❍ 선정방법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 통보방법 : 선정자 개별 통보 ❍ 신청인원이 초과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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