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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국방부·일자리/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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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50102 ~ 20251130

정책 개요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기개발에 소요된 비용의 80%(연간 12만 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제도

지원 내용

군 복무 중 자기개발활동에 소요된 비용의 80%를 지원하되 연간 12만 원 한도, 복무 기간 중 총 2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1.제휴사: 나라사랑포털 www.narasarang.or.kr 로그인 > 자기개발 > 제휴사 > 상품 구매(가용잔액 적용)
2.비제휴사: 나라사랑포털 www.narasarang.or.kr 로그인 > 자기개발 > 지원신청(영수증, 증빙서류 첨부) > 심사 > 지급

* 증빙서류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제도기준, 증빙서류 안내 참고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2 ~ 2025-11-30
신청 기간
20250102 ~ 20251130

추가 자격 조건

군 복무 중인 병만 지원 대상임

제출 서류

영수증, 증빙서류 ㅇ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제도기준, 증빙서류 안내 참고

심사 방법

1.제휴사 구입 시 가용잔액 적용으로 즉시 지원
2.비제휴사에서 구입 시 신청내용에 대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승인 여부를 처리하고, 승인된 경우 신청월 기준 다음 달 25일 전후 나라사랑포털 e-머니 계좌로 지급

관련 태그

#일자리#취업#교육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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