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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제대군인일자리과·일자리/ 취업

정책 개요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전직목표와 적성에 맞는 맞춤식 전문교육을 통해 취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과정 지원 사업

지원 내용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미취창업중인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자에게 최대 150만원 한도의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수강료 국비지원 80%, 자기부담률 20%)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 후 지원대상 여부 및 교육과정, 교육기관 등 확인 필요

☏1666-9279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제출 서류

(신청시)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신청서 (수료시) 교육과정 수료 후 14일 이내에 교육 수료증 또는 교육 수료 확인서

심사 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담당 상담사와 상담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

기타 사항

직업능력개발비교육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교육훈련 수강전 상담을 하지 않은경우 지원 불가
교육훈련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지원불가
교육수료후에도 결격 사유 확인 시에는 지급금액 환수조치

관련 태그

#일자리#취업#교육지원#맞춤형상담서비스#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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