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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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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가족돌봄청년 전담발굴, 원스톱 접수 및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내용

(가족돌봄청년) -지역 내 중고교·대학 및 병원과 상시체계 협력체계 구축, 의료·돌봄 서비스 신청대행·연계,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급

청년당사자를 위한 민·관 교육 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청년ON 사이트로 신청(http://www.mohw2030.co.kr/)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자기돌봄비 지급은 중위소득 100% 이내인 경우 지원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보조금#청년가장#교육지원#맞춤형상담서비스#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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