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사업
정책 개요
취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지원으로 구직자 취업 역량을 강화
지원 내용
❍ 일반인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자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1인당 1과목 최고 100만원 교육비 지원(자부담 50%)
신청자 통장으로 지원금 직접 입금
❍ 청소년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청소년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13세~18세 청소년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2과목* 최고 100만원 교육비 지원(자부담
20%) *동일 과목 재수강 불가, 연계 심화 과정 수강 희망 시 최초 수강 과목에 대한 실적(자격증 취득 등) 증빙 후 심사에 의거 추가 승인
보호자 통장으로 지원금 직접 입금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 수강신청서 제출 > 수강 승인 > 직업교육훈련 수강 >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 지원분야 : 취․창업과 관련된 전문 기술교육
※제외분야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 및 기타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교육, 사회복지 관련 교육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기초 전산교육(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등),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 유사한 과정이나 공무원.공인중개사.손해평가사 및 온라인교육 등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과목
제출 서류
❍ 수강 신청 시
일반인 : 수강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청소년 : 수강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학생과 보호자
세대 분리 시 각각 주민등록초본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수강 신청 승인 후 수강등록증 제출 의무
❍ 지원금 신청 시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 신청서, 교육비 납부 증명서 또는 교육비 결제 영수증, 자격증 사본 또는 출석부, 통장 사본(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의 통장 사본)
기타 사항
❍ 신청기간 : 2025. 1. 2. 예산 소진 시까지
관련 태그
#일자리#취업#교육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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