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정책 개요
❍ 지원조건 ※아래의 자격 모두 충족
전입일 기준 1년 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대학(원)에 재학 및 입학예정 중에(입학년도 1월 1일 이후)
창원시로 전입신고하여 거주 중인 자
지급일 기준 창원시 관내 주민등록 유지
지원 내용
1인당 월 6만원 현금 지급(연간 72만원, 최대 3년간 216만원)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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