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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정책 개요

부부 모두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18세~45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에게 전세 대출이자 반기별 지원(월 최대 10만원 / 최대 4년)

지원 내용

❍ 사업규모 : 100백만원(시비) / 150가구 ❍ 사업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월 최대 10만원 / 4년간 / 반기별 지급(7, 12월)

❍ 사업대상 (연 령) 부부 모두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45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소 득)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 5,000만원 이하) (주 택) 순천시 소재 주택,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담당자) 전송후 원본서류 등기우편 제출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 5,000만원 이하)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20250203 ~ 20251128

추가 자격 조건

(연 령) 부부 모두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45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소 득)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 5,000만원 이하) (주 택) 순천시 소재 주택,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제출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부부 모두) 1부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혼인관계 증명서(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1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1부
금융거래확인서·여신거래내역서
소득증빙서류(부부 모두) 1부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1부

심사 방법

❍ 자격요건(적격 심사)

(연 령) 부부 모두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45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소 득)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 5,000만원 이하)
(주 택) 순천시 소재 주택,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대출#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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