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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정책 개요

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최대 5백만원 지원(3년간/3회 분할지급)

지원 내용

1부부 당 결혼장려금 최대 5백만원 지원 (1회차 2백만원, 2회차 1백만원, 3회차 2백만원)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거주) 1차) ①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 ②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방법: 방문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제출 서류

제출서류 ① 결혼장려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부부 각 1부 ③ 혼인관계 증명서 부부 각 1부 ④ 통장사본 1부 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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