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기간: 20250113 ~ 20251219
정책 개요
결혼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결혼 장려 문화 확산
지원 내용
□ 사업내용: 2025.1.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
□ 지급방법: 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2차 분할지급) ※ 지류상품권 지급 불가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의령군청/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류: 의령군 홈페이지(http://www.uiryeong.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
제출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방문 신청*
* 방문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하며,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붙임참조) 및 위임서류 제출 필요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13 ~ 2025-12-19
신청 기간
20250113 ~ 20251219
추가 자격 조건
공고문 참고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 1부 ② 신분증 사본 1부 ③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④ 유의사항 및 동의서 1부 ⑤ (부부모두)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 1부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⑦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
심사 방법
선정결과: 개별 통보(SMS 문자 발송)
기타 사항
공고문 참고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출산#육아#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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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