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청년 거주정착 지원사업
신청 기간: 20250701 ~ 20251231
정책 개요
타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취창업 목적으로 관내 지원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18~45세 무주택,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 6개월 지원 ※ 월 임대료가 20만원 보다 적은 경우 임대료 금액을 지급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기준 180% 이하 청년 1인 가구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20250701 ~ 20251231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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