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정책 개요
국비 사업(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국비 지원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검진항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여자, 남자 각 4만원 상한 지원
(여자)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염, 풍진, 성병, 빈혈, 매독, 에이즈 등
(남자) A형·B형‧C형 간염, 당뇨, 매독, 에이즈, 결핵, 폐질환 등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① 신청서류 접수(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②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결정(보건소→검진대상자)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혼인여부 :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제출 서류
①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소가 다를 경우). ⑥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1부(예비부부인 경우).
심사 방법
① 검진실시(보건소,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② 검진비용 청구(검진대상자→보건소) ③ 검진비 지원(보건소→검진대상자)
관련 태그
#복지문화#건강#출산#육아#청년정책
관련 청년정책
지역사회서비스분야 청년사업단 지원
복지부에서 각 시도별 1~3개소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 (2025년에는 안산시 소재 '한양대 ERICA 산학협력단'이 사업단으로 선정됨)
청년 정신건강 관리 협력·홍보체계 구축·운영
비대면 선별도구를 활용한 고위험군 발굴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모니터링
청년 등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지역자원 연계(대학교, 청년센터, 지역 고용센터 등)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년 자살예방 조기검진 및 심리지원
충남정신건강관리망을 통한 우울 및 자살 정신건강검진시행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