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신청 기간: 20250101 ~ 20251231
정책 개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정책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총 8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서비스 계약
이용자가 직접 주소지 관계없이 원하는 제공기관 선택 후 계약체결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 가격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1급/2급) 구분
(본인부담금) 소득수준별 0~30%(1회, 0 ~ 최대 24,000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방문신청) 증빙서류 지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결정 후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단, 만 19세 이상 본인만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도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결정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20250101 ~ 20251231
추가 자격 조건
(대상)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 만 19세 미만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제출 서류
※첨부파일(2025년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안내 등) 상 지원대상별 증빙서류 참조
심사 방법
시·군·구(보건소) 담당자가 대상자 신청기준 해당여부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통지
기타 사항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www.129.go.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태그
#복지문화#건강#맞춤형상담서비스#바우처#청년정책
관련 청년정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를 임신 및 출산에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청년중독관리사업
청년층 대상 알코올, 마약류 등 중독 저신건강문제 예방, 조기발견 및 중독자 지원(상담, 치료과리, 자조모임 등 운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사전에 예방함
지역사회서비스분야 청년사업단 지원
복지부에서 각 시도별 1~3개소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 (2025년에는 안산시 소재 '한양대 ERICA 산학협력단'이 사업단으로 선정됨)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