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정책 개요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경영악화 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지원 내용
□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6만원, 지원기간은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근로자별 재직기간 중 총 180일)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유급은 실시 전날까지 제출, 무급은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계획 변경시 변경예정일 전날까지(무급은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계획변경신고
□ 실시종료 후 1개월 이내 지 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 지원 요건
유급휴업: 1개월 단위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유급휴직: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무급휴업: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30일 이상 실시, 기업규모별 최소 실시인원 충족
19명 이하: 50% 이상,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무급휴직 : 실시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3개월 실시 필요, 30일 이상 실시, 기업규모별 최소 실시인원 충족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 지원제한 사유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경우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3년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매출액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과거 2년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고용유지조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내 피보험자의 10% 이상 고용조정시 신규지원 제한 ('24.7.1. 시행)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한 경우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등
제출 서류
□ 계획신고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매출액 장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또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소정근로시간 기준 확인가능 서류
반복 정형화된 연장근로시간 확인 가능 서류(유급휴업)
파견 또는 도급관계 증명서류(파견ㆍ수급사업주)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
□ 지원금 신청시
지원금 신청서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출퇴근 현황 증명서류(유급휴업)
휴직수당지급대장 및 휴직 증명서류(유급휴직)
심사 방법
□ 지원요건 등 사실관계 확인 후 10일 이내 지급 결정
※사실관계 확인 소요기간에 따라 통보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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