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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청년여성교육국·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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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의 신혼집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복지 실현 및 저출산 극복에 대응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0년 이후「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대출 계약 : 신청자 → 취급은행 ❍ 대상자 지원 신청 : 신청자 → 대구시(이자 청구기간 제외) ❍ 대상자 신청 심사 및 승인 : 대구시

<이자지원 신청 및 지급> ❍ 대출이자지원 청구신청 : 신청자 → 대구시(상반기 5.1.~5.15. / 하반기 11.1.~11.15.) ❍ 서류심사 및 지급 : 대구시 → 신청자(6월, 12월)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시 심사조건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만 지원 가능 예비부부도 지원 가능(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제출 서류

❍ 지원 대상자 신청 : 대출사실확인서(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 ❍ 이자지원 신청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필요시 보완 요청)

심사 방법

❍ 지원 대상자 선정 : 수시 심사 및 승인 ❍ 이자지원 : 상반기(5~6월), 하반기(11~12월) 심사 후 지급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보조금#출산#대출#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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