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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경제일자리기획관·일자리/ 취업

정책 개요

청년에게는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는 청년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기여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7조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9. 3. 28. 제정)

ㅇ (추진 경과)

(‘16년)「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을 통한 청년채용지원 및 일자리질 개선계획」수립
(‘19년)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ㅇ (사업 기간) 2016년 ~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중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

주요 공공기관 인증 : 하이서울브랜드,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이노비즈(기술혁신기업), 메인비즈(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

ㅇ (사업 내용)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을 발굴·육성, 청년인재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

ㅇ (사업비) 1,010백만원 (지방비 100%)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601 ~ 20250630

관련 태그

#일자리#취업#중소기업#청년정책

관련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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