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 예비인턴
정책 개요
ㅇ 대학 재학생에게 졸업 전 선제적으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 기업 요구에 맞는 실무형 인재 양성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청년기본법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조·제3조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7조 제1항(직장체험 기회 제공)
ㅇ (추진 경과)
서울청년 예비인턴 추진계획 수립 : ʼ24. 4.
사업 운영 전문기관 선정 ※운영대행(ʼ24. 4. 22.), 직무교육(ʼ24. 6. 18.)
총 8개 직무분야 선정 : ʼ24. 4.
서울 청년 예비인턴 참여기업 모집 : ʼ24. 4.~5.
참여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 ʼ24. 5.
예비인턴 참여자 모집·선발 : ʼ24. 6.~7. ※근로기간 ʼ24.8.1.~11.30.
발대식 : ʼ24. 7. 15.
예비인턴 참여자 추가 모집·선발 : ʼ24. 8.~9. ※근로기간 ʼ24.9.12.~12.11.
예비인턴 기업 및 참여자 현장점검 : ʼ24. 9.~10.
직무수행역량 평가 : ʼ24. 8.~11.
참여자 및 참여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 ʼ24. 12.
성과공유회 : ʼ24. 12. 18.
ㅇ (사업 기간) ‘24년 ~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서울 거주 혹은 서울 소재 대학 재학 중인 만 19~39세 청년
(연령 기준) 19~39세
(소득 기준) 무관
※우선 선발 대상(서류 심사시 가점 부여)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 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청년부상 제대군인(군의관발병경위서, 의사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3,4학년)(재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ㅇ (사업 내용) 기업 직무체험 기회 제공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지원
(직무체험) 기업별 직무 수요에 따라 청년 선발 후 인턴 배치
(근로조건) 주 5일 8시간 최대 4개월 근무, 생활임금* 및 보험료 지급
* ’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시급 11,779원(월 2,461천원) ㅇ (사업비) 1,131백만원 (지방비 1,131백만원)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301 ~ 20250630
관련 태그
#일자리#재직자#인턴#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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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자체-원청사-협력사 근로자 4자 각 2년간 200만원씩 적립 후 만기 시 근로자 80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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