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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자립준비지원사업 [해시태그 멘토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복지문화/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정책 개요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멘토와 멘티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적·정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내용

❍ 멘토링

(목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멘토와 멘티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적·정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멘티)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으로, 멘토로부터 제공받는 조언이나 지원, 정보를 바탕으로 자립적인 삶을 준비하는 사람
(멘티 수당) 멘티는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는 보상으로, 1회 참석기준 1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월 4회 참석 시 60만원)

❍ 개별 프로젝트

(목적) 멘토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멘티의 자립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나 활동
(지원내용) 직업훈련, 진로, 취업, 기타 자립, 응급 자립 지원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지원금) 멘티는 멘토링 활동 과정에서 1인당 최대 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음

❍ 공통 프로그램

(목적) 역량강화, 직업교육,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정교육, 정서적지원을 위한 심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여 자립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내용) 자립생활과 관련된 금융, 법률, 주거, 생활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참여자의 희망과 필요에 맞춰 제공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광주청년센터 사업 담당자 전자우편접수 (접수처 : msj67@gjyouthcenter.kr)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공고문 참조
사업 기간
2025-03-01 ~ 2025-10-31
신청 기간
20250326 ~ 20250406

추가 자격 조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자립기반 취약청년

제출 서류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심사 방법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진행(개별연락 예정)

기타 사항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서의 보호연장 또는 종료된 청(소)년
가족돌봄청년 : 고령·장애·정신 또는 신체의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등 돌봄대상가족을 돌보거나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이면서 중위소득63% 이하인 청(소)년
자립기반 취약청년 : 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서 중위소득 63% 이하인 청(소)년, 복지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 외 자립기반이 취약하다고판단되는 청(소)년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맞춤형상담서비스#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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