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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소·복지문화/ 건강

정책 개요

산모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으로 모자건강증진 및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내용

ㅇ (대상) 의왕시에 출생등록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ㅇ (주요내용)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본인부담금의 90%) 현금 지급 ㅇ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후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방문 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제출 서류

ㅇ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ㅇ통장사본(산모) ㅇ신분증

관련 태그

#복지문화#건강#보조금#바우처#출산#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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