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청년 구직지원금
정책 개요
미취업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적극적 구직활동 지원으로 청년 취업률 제고
지원 내용
지원내용
(구직지원금) 1인당 최대 180만원(월 30만원, 6개월),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
(취업성공금) 사업기간 내 취업 후 2개월 근속 시 울산페이 30만원 지원
지원방식 : 구직활동 확인 후 매월 포인트로 지급
* 구직활동 보고서 및 익월 구직활동계획서 매월 제출
(첫 달) 구직활동 계획서에 의거 클린카드 포인트 선 지급
(둘째 달 이후) 매월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제출(5회) 및 확인 후 포인트 지급 /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반려 누적 시, 지원 중단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간 : 2025. 매 짝수월 1일 ~ 10일 ※ 예산 소진시 접수 종료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울산일자리포털 https://www.ujf.or.kr) 또는
방문 접수(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북구 산업로 915 2층 일자리지원부)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제출 서류를 지원요건 기준으로 심사하여 선정
선정발표
일 자 :매 짝수월 20일(예정)
방 법 :경제일자리진흥원 누리집 및 울산일자리포털 공지,개별 문자 통보
※포기자·조기취업 등 발생 대비하여 고득점순 10% 내외 후보자 선발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중위소득 120%초과~150%이하(19세~34세) / 60%초과~150%이하(35세~39세)
사업 기간
2025-03-01 ~ 2025-12-31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주 소 지)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나 이) 1985. 1. 2. ~ 2005. 1. 2. 생일자(2025. 1. 1.기준)
(졸 업) 신청일 현재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중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졸업·중퇴·수료,재학생은 최종학년일 경우 지원 가능
-최종학년(전문대2학년, 대학교 4학년, 대학원2~3학년 등)을 제외한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 대학교,학점인정제 재학생 신청 가능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중등교육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취업상태) 미취업자, 주 30시간 미만 근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자
(가구소득) 연령별 기준중위소득 * 요건을 충족하는 자
* 120%초과~150%이하(19세~34세) * 60%초과~150%이하(35세~39세)
제출 서류
필수
① 신청서(서식1) ② 개인정보 동의서(서식2) ③ 구직활동 계획서(서식3) ④ 주민등록등본 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⑥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⑦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⑧ 졸업(예정)증명서
선택
⑨ 가족관계증명서 ⑩ 근로계약서 ⑪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 제외 증빙서류
서류 제출 유의사항
전체를 1개의 PDF 파일로 위 서류 순서대로 병합하여 제출
휴대폰으로 PC화면 촬영하거나 캡처한 경우 접수 불가
스캔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 접수 가능
제출자료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심사 방법
선정방법 :지원대상 요건 심사 후 적격 여부 판단
추진절차 :신청·접수 → 자격확인·심사 → 대상자 선정·통보 → 예비교육(카드 발급 및 상호협약 체결)→ 지원금 지급 시작 →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총 5회)
기타 사항
문 의 처 : 283-7203~4
관련 태그
#일자리#취업#장기미취업청년#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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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어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청년 귀어가에게 삶의 터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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