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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년 구직지원금

경제정책관·일자리/ 취업

정책 개요

미취업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적극적 구직활동 지원으로 청년 취업률 제고

지원 내용

지원내용
(구직지원금) 1인당 최대 180만원(월 30만원, 6개월),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
(취업성공금) 사업기간 내 취업 후 2개월 근속 시 울산페이 30만원 지원
지원방식 : 구직활동 확인 후 매월 포인트로 지급

* 구직활동 보고서 및 익월 구직활동계획서 매월 제출

(첫 달) 구직활동 계획서에 의거 클린카드 포인트 선 지급
(둘째 달 이후) 매월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제출(5회) 및 확인 후 포인트 지급 /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반려 누적 시, 지원 중단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간 : 2025. 매 짝수월 1일 ~ 10일 ※ 예산 소진시 접수 종료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울산일자리포털 https://www.ujf.or.kr) 또는

방문 접수(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북구 산업로 915 2층 일자리지원부)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제출 서류를 지원요건 기준으로 심사하여 선정
선정발표
일 자 :매 짝수월 20일(예정)
방 법 :경제일자리진흥원 누리집 및 울산일자리포털 공지,개별 문자 통보
포기자·조기취업 등 발생 대비하여 고득점순 10% 내외 후보자 선발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중위소득 120%초과~150%이하(19세~34세) / 60%초과~150%이하(35세~39세)
사업 기간
2025-03-01 ~ 2025-12-31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주 소 지)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나 이) 1985. 1. 2. ~ 2005. 1. 2. 생일자(2025. 1. 1.기준)
(졸 업) 신청일 현재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중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졸업·중퇴·수료,재학생은 최종학년일 경우 지원 가능

-최종학년(전문대2학년, 대학교 4학년, 대학원2~3학년 등)을 제외한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 대학교,학점인정제 재학생 신청 가능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중등교육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취업상태) 미취업자, 주 30시간 미만 근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자
(가구소득) 연령별 기준중위소득 * 요건을 충족하는 자

* 120%초과~150%이하(19세~34세) * 60%초과~150%이하(35세~39세)

제출 서류

필수

① 신청서(서식1) ② 개인정보 동의서(서식2) ③ 구직활동 계획서(서식3) ④ 주민등록등본 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⑥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⑦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⑧ 졸업(예정)증명서

선택

⑨ 가족관계증명서 ⑩ 근로계약서 ⑪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 제외 증빙서류

서류 제출 유의사항
전체를 1개의 PDF 파일로 위 서류 순서대로 병합하여 제출
휴대폰으로 PC화면 촬영하거나 캡처한 경우 접수 불가
스캔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 접수 가능
제출자료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심사 방법

선정방법 :지원대상 요건 심사 후 적격 여부 판단
추진절차 :신청·접수 → 자격확인·심사 → 대상자 선정·통보 → 예비교육(카드 발급 및 상호협약 체결)→ 지원금 지급 시작 →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총 5회)

기타 사항

문 의 처 : 283-7203~4

관련 태그

#일자리#취업#장기미취업청년#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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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