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정책 개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내용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료 지원(30만원이내)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광주광역시 소재지 관할 자치구(부동산 담당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101 ~ 20251231
추가 자격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1회에 한하여 지원)
제출 서류
공통 : 신청서, 거래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중개보수 영수증, 본인 또는 가족 통장 사본(수급자통장 제외) 수급자 : 관련 증명서 신혼부부 : 혼인관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기타 사항
동구 민원토지과 : 062-608-3193 서구 토지정보과 : 062-360-7476 남구 토지정보과 : 062-607-3253 북구 토지정보과 : 062-410-6253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 062-960-8274
관련 태그
#주거#주택 및 거주지#주거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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