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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울산광역시·주거/ 주택 및 거주지

정책 개요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5. 1. ~ 12.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지원금액 : 1인 가구 최대 월 35.2만원, 4인 가구 최대 월 54.5만원
지원인원 : 263명
지원방법 : 매월 20일 계좌지급
지원내용 : 임차료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관련 태그

#주거#주택 및 거주지#주거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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