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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운영

기획조정실·일자리/ 취업

신청 기간: 20250901 ~ 20251031

정책 개요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를 실시, 사장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시 평가하여 고용의무제 100% 달성 노력

지원 내용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901 ~ 20251031

추가 자격 조건

만 19~34세 이하 취업준비생, 채용 공고 시 별도로 정하는 요건 만족(거주지등)

관련 태그

#일자리#취업#장기미취업청년#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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