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정책 개요
청소년 한부모는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생꼐 외 학업중단·취업훈련 부족 등 부가적인 어려움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 필요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5. 1. ~ 12.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지원인원 : 41명(아동양육비 37, 자립촉진 2, 검정고시 지원 2)
지원방법 : 구·군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지원내용 : 자녀 아동양육비(1인 월 37만원),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이내)
※영아(0~1세) 양육 시 월 40
주관기관 : 5개 구·군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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