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및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기간: 20250512 ~ 20250613
정책 개요
(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지원 내용
(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 청 인 :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기간 : 2025. 5. 12.(월) ~ 6. 13.(금)
신청방법 : ①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 09:00~18:00 근무시간 내
② 제주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접수시작일 09:00~마감일 18:00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20250512 ~ 20250613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자녀 또는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인 경우)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구로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 가구로 신청 시) -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심사 방법
접 수⇨수 합⇨주택소유 조회 등 자격심사⇨대상자 결정 및 지급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주거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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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 시행일 : 2025. 1. 1.
-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 사업예산 : 250백만원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