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정책 개요
신혼부부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하여 장수군의 정착 유도 및 이탈 방지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사 업 량 : 92쌍(184명)
사업내용 : 아래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
혼인신고일 기준 19 ~49세 남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1인 이상)
지원신청일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자격 충족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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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