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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제주특별자치도·주거/ 주택 및 거주지

정책 개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기존 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지원 내용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기존 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모집공고 > 신청접수> 자격검증 및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현장 및 우편접수: 임주자 모집공고 시 지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입주자 유형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상이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일반형: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50~70% 이하
청년형: 만19세~39세 무주택 청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신혼Ⅰ형: 혼인 7년이내, 신생아 출산가구(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신혼Ⅱ형: 혼인 7년이내, 신생아 출산가구(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30% 이하
다자녀형: 미성년자 2명 이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제출 서류

본인확인서류,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입주유형 별 필요서류

심사 방법

자격검증 및 소명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

관련 태그

#주거#주택 및 거주지#주거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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