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책 개요
청년부부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 복지 증진 및 출산 장려 도모
지원 내용
해비타트와의 협약을 통한 청년부부주택 개보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연 0원 ~ 43,056,240원
사업 기간
2025-01-02 ~ 2026-12-31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중소 및 중견 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 기업당 3명 이내 선발
구미시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사업기간 동안 구미시 내 주민등록 유지
관련 태그
#복지문화#취약계층 및 금융지원#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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