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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정책담당관·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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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50528 ~ 20251231

정책 개요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이자 최대 4.1% 지원 (2년 만기, 연장 시 최장 6년)

지원 내용

(지원대상) 만19~39세의 무주택 청년가구
세종시 거주자 또는 전입예정자
(자격요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미혼
(취·창업자)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미혼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모두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주택요건) 전세보증금 2억원(신혼부부 3억원)이하의 주거용 건물
(제외대상자)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정부·市의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연 4,500원 ~ 7,000원
사업 기간
2025-02-24 ~ 2025-12-31
신청 기간
20250528 ~ 20251231

추가 자격 조건

무주택 청년 가구(신혼부부 포함)

제출 서류

①지원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③지원신청자 의무사항 ④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 ⑤임차지 건축물대장(잔금 납부 전인 경우만)

심사 방법

(심사) 접수일 마감일로부터 약 45일 이내제출서류 및 전산자료를 활용한 자격검증 (발표) 누리집 명단 게시 및 개별 문자통보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대출#금리혜택#주거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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