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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택과·주거/ 주택 및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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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내용

(관련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5조(주거복지사업)
(사업기간) 2023년 ~ 계속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

-(주택) 무주택자로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연소득) 청년* 5천만원/청년외 6천만원/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19~39세 /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지원금액)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2년내 재지원 불가)

* 청년·신혼부부: 납부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외: 납부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지원절차)

① 전세보증 신청(임차인→보증기관, 은행)

직접방문(지사 또는 위탁은행) / 온라인(보증기관)

② 보증서 발급(보증기관→임차인)

온라인

③ 지원금 신청(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시청)

온라인(정부24) / 직접방문(시청 주택과)

④ 지원금 지급(시청→신청인)

(통지) 신청후 30일 이내
(지급) 통지후 15일 이내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 사이트 접속→검색: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하기→본인인증→구비서류 등록 및 신청 또는 ② HUG 안심전세포털→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방문 신청) 세종시 시청대로 115, 206호 주택과(보람동, 금강노을빌딩)
본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연 0원 ~ 5,000원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제출 서류

< 방문신청 >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요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방문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 ⑤ 소득금액증명(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⑥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열람용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요망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신청하는 경우, HUG보증보험 가입시 기 제출받은 서류로 소득 등을 확인하므로 위 서류 제출 불요

단, 검토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심사 방법

(통지) 신청후 30일 이내 (지급) 통지후 15일 이내

기타 사항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관련 태그

#주거#주택 및 거주지#주거지원#보조금#청년정책

관련 청년정책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